옛날 국가의 정치를 맡아 보던 육조가 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근거를 두고 삼았던 법전.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 공전의 6전을 말한다.
원래 《
주례(周禮)》의 '태재지직장건방지육전'에서 나온 말로, 주나라 때는 치·예·교·정·형·사의 6전으로 되어 있었다.
송사(宋史)에 보면 당나라 현종 때 만든 《
육전》 (30권)은 주나라의 6관(官)을 모방하여 만든 법전이라 하였다. 이는 법전 편찬 방식의 전통적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여기에 따르고 있다.
즉 조선 최초의 법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
조선경국전》은 치(治)·부(賦)·예·정·헌(憲)·공의 6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후 《경국육전》 《육전등록》 등의 법전이 편찬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져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세조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한 조선 시대 법전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
경국대전》에 이르러서는 글자 그대로의 이·호·예·병·형· 공의 6전으로 나누어졌고, 그 뒤로 영조 때의 《
속대전》 정조 때의 《대전통편》 또 후세로 와서는 고종 때 이루어진 《전회통》 《육전조례》 등 모두 이 형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전은 국가 행정 조직에 대한 법전으로 백관의 직계제, 각사(各司)의 기능과 속관(屬官) 등의 조직 법규, 관원의 임명 절차와 같은 인사 관계 규정 따위를 정리 수록하였고
호전은 재정 에 대한 법전으로 호수와 식구의 숫자를 파악하는 호구·논과 밭을 파악하는 전제· 조세 제도·국폐 등을 규정하였고
예전에는 과거· 학교· 제사·외교·의례·문서 등 서면을 작성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요식 행위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병전에는 서반 관계로부터 군사 조직·고시 제도를 포함한 인사 관계·병역·복무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군사 행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공전에서는 왕실 또는 국가 소유 건조물의 역사하고 짓고 영선(營繕) 및 도로· 교량 등에 대한 것 외에 시장 내에 있는 가게인 시전과 물건의 길이와, 양, 무게를 총괄하는 도량형 공장, 기타 상업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전 형식은 국가의 행정 조직이 이·호·예·병·형·공 의
6조로 나누어지는 사실로부터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으며, 갑오개혁 이후의 제도 개혁과 더불어 점차 신식 법률과 대체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