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이 있으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부서권이 있다.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다스린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